직계 가족 확인서 발급 요청 양식 2006-04-20 hit.1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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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25보 제3항(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하는 행위)의 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진료비 감면 제도를 2006.05.0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되어 이에 발급 요청 양식을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셔서 착오가 없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직원 본인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 직계가족 : 조부모,친부모,배우자 부모,자녀,손자,며느리,사위(동거시에만 해당) * 외래 내원시 원무과 수납 담당자에게 개인 사번 전화 통보. * 입원시 입원일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기획실에서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원무과 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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