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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06-12-04 hit.10,377

1.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연말정산 서류제출 간소화> 차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의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힘찬병원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직접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2. 이에따라 2006년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1)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집중기관)에 의료비 내역 제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 소득공제자료 제출 3)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조회, 출력 후 원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4) 대상항목 :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5) 확인 가능 일시 : 12월 10일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발급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6) 연말정산 적용기간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을 1월~12월에서 전년도 12월~당해연도 11월로 변경 - 시행 첫해인 올해는 1월~11월분만 공제 3.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병원에 오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02-3219-9114(서울), 032-820-9114(인천) 힘 찬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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